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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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타
사인&상병 간질환
세부직업 광부
세부 사인&상병 간경변
사건번호 서울행법 2006 구합 8464
판결일자 2006-01-08
인정여부 광부로 일하면서 발병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경변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승소포인트 진폐증과 간경변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악화 및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
간경변증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의 경우 2003.5월 초음파 소견상 간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았으나 2004년 들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간경변증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의 간경변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경변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이○○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 원 고 : 지○○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2005.3.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약 12년 7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이○○은 2004.9.11 22:10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선행사인 : 진폐증, 기관지염, 간경화,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4.11.3 피고에게 이○○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3.26 이○○의 사망원인은 이미 진행된 간경변의 소견으로 초래된 간성혼수에 의한 사망으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5.6.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3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05.9.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12.20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석탄의 분진을 다량으로 흡입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진폐 요양과정 중 장기간 복용한 약물에 의하여 면역력과 간기능 저하가 유발되었으며, 악화되는 과정에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간이식술 등 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의 근무 경력, 병력 및 진폐정밀검진결과

(가) 이○○은 1969.5월경부터 1981.12월경까지 약 12년 7개월 동안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이○근의 진폐정밀검진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다) 이○○은 2003.5.17 ○○병원의 방사선검사결과 ‘간경변 의심 및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5.19부터 ○○○내과의원에서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변증’으로, 같은 해 6.10부터 ○○병원에서 ‘간경변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라) 이○○은 2003.5.19 이전에 출혈성 소인이 나타났고, 그 이후 간경변의 합병증인 당뇨, 식도정맥류 등이 나타났으며, 2004.3.4 신우염이 발생하고 간기능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간이식술 가능성이 검토되었으나 호흡곤란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증적 치료만 받았고, 2004.6.28 무렵 심한 간기능 저하와 간성뇌질환이 발생하여 예후가 나쁜 상태로 일상생활 범위가 병상에 국한된 상태였으며, 사망 전에는 거의 거동을 못하고 묻는 말에 대꾸만 할 정도로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마)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이○○은 ‘heavy alcoholic으로 2003년 초부터 치료 받음. 2003.2월 hepatic encephalopathy(간성 뇌질환)으로 금주함’, ‘20년간 매일 소주 1병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견해 등

(가) ○○병원 소화기 내과 전문의 유○○의소견 : 이○○은 첫 내원 당시인 2003.6.10부터 중증의 비대상성 간경변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인 간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간경변으로 인한 복수 및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조절하는 정도여서 간경변의 최초 발병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 간염 바이러스검사에서 모두 음성결과이고 이○○이 상당량의 음주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진단하였고, 반복적이고 다량의 알코올 섭취가 주된 원인이다. 그동안 진폐증으로 정확히 얼마동안 어떤 약제를 복용하였는지 자료가 없으나 일반적인 설명으로 대신하자면, 상당수의 약물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알코올성 간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타 중요장기 부전이 다른 장기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폐증 환자가 다른 간질환 환자들에 비하여 얼마나 더 악영향을 주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어 정확히 밝힐 수 없다. 이○○의 경우 간이식으로 생존연장이 가능했던 환자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심각한 손실로, 수술 자체를 받을 수 없어 간이식이 불가능했다. 일반적인 간진료에 있어 환자가 대상성 간경변 상태라면 진폐증 자체가 직접적으로 간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 간기능 악화시 복수가 생기고 때로는 늑막삼출로 늑막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폐기능이 나쁘다면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져 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진폐증 치료에 간경변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진행된 간경변의 경우 간에 부담이 될 만한 약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 인하여 약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간이식의 평균적 성적을 고려할 때 3년 90%, 5년 50% 정도의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전문의 강○○의 소견 : 2003.5.17 간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간경변증 의심 또는 만성간염으로 판독되었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영양 상태와 면역기능이 떨어졌다면 간경변증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영양상태의 악화는 간의 재생이나 기능회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간경변증환자의 5년 생존율이 68%이고, 합병증으로 복수가 있는 경우 32%,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21%로 나와 있다. 2003.5월 초음파 소견상 간상태가 매우 나쁘지 않았으나 2004년 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하여 진폐증이 간경변증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증과 기관지염으로 장기간 약물투약이 이○○의 면역기능 저하나 간기능 저하에 다소 영향을 끼쳐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간의 차이는 있으나 간경화는 잘 관리하면 오랜 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간기능이 악화된 경우 간이식 등의 치료로 생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 경우 간경화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간경화가 빠르게 악화되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하여 간이식 등의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 간경화가 사망에 많은 영향을 미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존기간이 매우 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간경화와 진폐증이 상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진폐심사협의회 심의 소견 : 이○○은 과거 진폐정밀심사기록 및 2004.6.15 흉부 X-선 사진 상 2/2, p/q의 진행된 진폐 소견이 보이나, 이미 진폐는 1982년부터 같은 병형의 상태로 계속되어 2004.9.11 진폐에 의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진행된 간경변의 소견으로 초래된 간성혼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이○○은 2001년부터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고, 2003.6월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변증 및 간성혼수로 치료받은 바 있다. 간경변증 말기로 보여지며 보존적인 치료와 더불어 가능하다면 간이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간경변증의 원인은 이○○의 장기적인 알코올 섭취가 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간이식이 마지막 방법일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간경변증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극히 일부만이 시술을 받는 형편(간 공여자 문제, 면역성 문제,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치료방법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간이식을 하는데 장애를 주었다고는 하나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을 주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자문의 1). 과거 진폐정밀심사기록상 2/2, p/q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2004.6.28 입원 당시 진행된 간질환으로 예후가 나쁜 상태였으며, 간성뇌질환도 동반되어 있어 사망은 만성간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자문의 2). 이○○은 2003 년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 및 간성혼수가 진단된 후 진폐 합병증과 더불어 치료가 이루어졌다. 비록 진폐 자체가 간이식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간 자체의 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이는 진폐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사망과 진폐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진폐증 : 진폐증은 부검에 의해 적출된 폐를 대상으로 축적된 탄분으로 인한 섬유성 반흔의 크기에 따라 직경 1cm 미만의 단순형 진폐증과 그 이상의 복잡형 진폐증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병변의 진행에 따라 호흡곤란,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

(사) 간경변 : 간세포의 파괴와 섬유조직의 증식과 간혈관의 변형 및 간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식도정맥류로 인하여 출혈하여 피를 토하거나 위, 십이지장 출혈에 의한 혹변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원인은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일차성 및 이차성 경화성 담도염, 자가면역성 간염 등이며 이 중 만성 B형, C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에 의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은 사망 당시 진폐증과 그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상태인 점, ② 이○○은 근본적인 간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간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생존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③ 따라서 이○○이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부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간이식을 받았을 경우 3년 90%, 5년 80% 정도의 생존률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④ 진폐증과 간경변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악화 및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 간경변증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의 경우 2003.5월 초음파 소견상 간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았으나 2004년 들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간경변증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의 간경변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경변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이○○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윤경아, 정준화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