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산재인정

기업과 산재인정

산재보험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보험은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이 유일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서 근로자들의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꺼려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한가지는 보험요율이 변동되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다른 한가지는 산재로 인정되면 나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민사) 청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런데, 사실보험요율의 변동은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리 잘 발생되지는 않는 문제이다.

흔히, 사용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민사배상에 대한 우려인데, 특히 과로사의 경우 이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이나 공무원연금의 재해보상급여가 아닌 사업주나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유족이 사업주나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과로사나 과로 관련 질환에서 사용자의 과실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과로사나 과로 관련 질환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과로를 하는 여러 가지 요인, 과로로 인해 건강이 훼손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사용자의 책임을 가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공단에서 과로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과로 사실 및 과로와 사망사이의 의학적 인과 관계만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과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과로한 사실, 과로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용자가 그 같은 과로를 시키면 피용자가 과로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사용자가 그 같은 가능성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실)까지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과로 관련 질환이나 과로사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50% 이하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서로 상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은 유족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민사배상이 무서워서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는데 협조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오히려, 산재보험금을 받아 민사배상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