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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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과음하여 숙직하러 가다 넘어져 사망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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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기타
세부직업 상가관리사무소장
세부 사인&상병 뇌진탕
사건번호 서울행정 2012구합38862
판결일자 2013-05-31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사망원인이 된 뇌진탕이 과음(혈중알콜농도 0.2%)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과음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점 입증
판결요지 망인이 위 회식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과음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망인이 위 회식에 참석한 날이 근무일이기는 하지만 망인은 평소 야간에 현대00 내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쪽에 마련된 침대에서 취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나 상가번영회로부터 지적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1:40경부터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한 것이 근무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그와 같은 회식 참여에 대해 상가번영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회식 참여를 사적 행위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전문 사건 2012구합388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손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윤00
변론 종결 2013. 5. 15.
판결 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조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년 6월경 주식회사 공정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00소재 현대00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4. 17. 21:00경 상가번영회의 회의 및 회식에 참여한 후 다음 날 02:00경 다시 근무지인 현대00로 돌아가던 중 가로등에 기대어 있다가 뒤로 넘어져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4.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2.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3. ‘망인이 회식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넘어진 원인이 불상이고, 당일 근무일임에도 새벽 2시까지 만취상태가 될 정도로 음주를 하여 사회통념상 정상근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는 통상의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현대00 관리소장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현대00 상가의 위탁관리를 맡긴 현대00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미납관리비 처리 문제를 의논하였으며, 그 후 상가번영회에서 비용을 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다시 현대00로 돌아오던 중 뒤로 넘어져 결국 사망하였는바, 위 회식은 사업주 내지 사업주에 준하는 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이 뒤로 넘어진 것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것이었으며,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그 회식을 마치고 다시 현대00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이를 망인의 사적 행위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현대00 상가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00에 소재한 지상 5층 상가건물로서 29개의 개별점포가 입주해 있고, 위 점포주들 전원이 상가번영회를 조직하여 상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상가번영회는 현대00 상가의 건물관리업무(시설관리, 시설 공사 및 보수관리, 에너지 관리, 미화관리, 경비 등)와 관련하여 회장 명의로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선정하여 현대00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2) 망인은 2012년 6월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대00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08:00경 시설관리직원과 교대하였고(야간에는 현대00 내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쪽에 마련된 침대에서 취침을 하였다), 주요업무는 현대00 상가의 전반적인 건물관리로 관리비 부과징수, 경비업무, 청소, 시설관리업무 등이며, 망인과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망인의 급여는 상가번영회(*주1)에서 결정하고, 소외 회사의 승인 없이 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인정할 수 없으나, 상가번영회에서 임금추가지급을 승인할 경우에는 그러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소외 회사와 상가번영회 사이의 도급계약이 종료되거나 상가번영회에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주1: 근로계약서는 '입주자대표자회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양식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고, 소외 회사와 현대00의 건물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가번영회이므로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상가번영회'를 위미하는 것이다.)
3) 상가번영회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매월(2011년 9월 및 12월 제외) 1회(2011년 10월에는 2회) 상가번영회 회의를 하였고, 그 이후 회식을 하였으며, 그 회식비는 상가 점포주들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 또는 상가번영회의 옥상광고료 등 수입에서 지출되었다. 망인은 현대00 관리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가번영회 회의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였다(*주2).(*주2: 이에 대해 소외 회사 측에서는 상가번영회 회의 경우 관리소장인 망인이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여 상가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 이후 이어지는 회식에도 동석하여 회원들의 고충 등을 경청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4) 2012. 12. 17.자 상가번영회 회의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2. 4. 9. 회의 장소와 시간, 내용 등을 상가번영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였고, 2012. 4. 17. 21:00경 상가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인 ‘우리00’의 미납관리비 문제를 논의하였다. 위 상가번영회 회의가 끝나고 같은 날 21:40경부터 회식이 이루어졌는데, 1차 회식은 ‘우리바다00’에서 망인과 전임 상가번영회 회장 백00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참석하였고, 2차 회식은 ‘패밀리00000’으로 옮겨서 이루어졌으며, 다음 날 01:00를 넘겨 위 회식이 종료될 무렵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만이 남아 있었다.
5) 망인은 2012. 4. 18. 02:00경 회식을 마치고 다시 현대00로 돌아오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00 후곡성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로등에 기대어 있다가 뒤로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후송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 2014. 4. 26. 10:57경 ‘후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 때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불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가번영회는 망인의 임금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의 유지 여부에도 결정권한이 있는 등 망인의 근로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망인의 근무처는 현대00 상가로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소외 회사보다 오히려 상가번영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이에 반해 소외 회사는 망인으로 하여금 상가번영회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회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뿐, 망인에게 상가번영회와의 관계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고 이를 일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상가번영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진행을 돕는 것 역시 망인의 고유한 업무내용이고, 이에 통상 수반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 또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회식은 상가번영회에서 주최한 것이고, 그 비용 또한 관리비나 옥상광고료 수입 등으로 지출되어 상가번영회가 부담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실제 현대00 건물관리 특히 상가번영회 회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독?관리를 한바 없는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회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다르게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망인이 뒤로 넘어진 것이 원인불명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망인이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진 사실, 후송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 달하였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뒤로 넘어진 것은 회식에서의 음주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⑥ 망인이 위 회식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과음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⑦ 망인이 위 회식에 참석한 날이 근무일이기는 하지만 망인은 평소 야간에 현대00 내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쪽에 마련된 침대에서 취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나 상가번영회로부터 지적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1:40경부터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한 것이 근무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그와 같은 회식 참여에 대해 상가번영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회식 참여를 사적 행위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31.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다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