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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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연이은 야근으로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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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특이질환
세부직업 광고회사 아트디렉터
세부 사인&상병 바이러스성 뇌염 및 간질중첩증
사건번호 서울고등 2013누27083
판결일자 2014-02-28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1일 평균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점 교통카드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면역력 저하 인정된 점
판결요지 광고 제작 업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잦았던 점, 사망 이전 3개월 간 1일 평균 약 4시간의 연장근로와 지속적인 휴일근로를 하였고, 해외출장기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특히 사망 직전에 병세가 완연한 상태에서도 자택에서 해외출장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일시적인 면역력 저하로 뇌염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뇌염을 일으켰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간질중첩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13누270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김00 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조00
변론 종결 2014. 2. 14.
판결 선고 2014. 2.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ㅇ p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014. 2. 28.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2구합151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김00 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우00
변론 종결 2013. 7. 26.
판결 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가 2012. 4.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00는 2006. 2. 1.부터 광고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대흥00(이하 ‘대흥’이라 한다)에서 아트디렉터로 근무하였다. 김00는 2011. 8. 2. 04:00경 자택에서 심한 구토증상으로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금강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발작 증상이 발생하여 김00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이후 김00는 발작 증상이 계속되고 혼수상태에 빠져 2011. 8. 14. 14:2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간질 지속증’, 중간 선행사인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2. 1. 26.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3.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간 야간근무, 연장근무 한 내역이 있으나, 망인의 과로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병과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해외출장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준비 등으로 과로하였다. 이에 따라 신체의 저항력이 극도로 약화되었고, 이 때 발생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 직전 근무내역
(가) 망인은 대흥에서 주로 신문, 잡지 등에 실리는 인쇄광고를 제작하였고, 이와 함께 사내 테스크포스(TFT) 활동으로 회사의 핵심가치를 발굴하는 비젼팀 활동, 다른 팀의 광고 제작에 필요한 캘리그라피(예술적인 손글씨) 작성, 특별 광고제작팀 참여 및 인턴 실습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광고 제작 작업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작업 일정이 결정되고, 광고주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22시 이후까지 야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여 작업하는 일이 빈번하다.
 (나) 망인은 주 5일 근무(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2011. 5. 2.부터 2011. 8. 1.까지 평균 11시간 51분(휴게시간 포함)을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다. 망인은 2011. 6.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칸느광고제에 ‘2% 광고’를 출품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나갔는데, 그 기간에도 각종 행사 참석, 광고 출품 준비 등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2011. 5.]
 [연장근로일수] 18일
[총 연장근로시간] 69시간 36분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 3.87시간
[휴일 근로일수] 1일

[2011. 6.]
 [연장근로일수] 13일
[총 연장근로시간] 42시간 42분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 3.28시간
[휴일 근로일수] 7일

[2011. 7.]
 [연장근로일수] 19일
[총 연장근로시간] 81시간 13분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 4.27시간
[휴일 근로일수] 2일

(다) 망인의 사망 이전 2주일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18.(월) 근무내역] 09:12 출근, 24:54 퇴근
[7. 19.(화) 근무내역] 09:11 출근, 24:38 퇴근
[7. 20.(수) 근무내역] 09:11 출근, 22:40 퇴근
[7. 21.(목) 근무내역] 09:40 출근, 19:45 퇴근
[7. 22.(금) 근무내역] 09:36 출근, 04:15 퇴근
[7. 23.(토) 근무내역] 자택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업무 협의
[7. 24.(일) 근무내역] 8시간 근무(압구정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광고 촬영)
 [7. 25.(월) 근무내역] 09:14 출근, 19:24 퇴근
[7. 26.(화) 근무내역] 09:22 출근, 23:25 퇴근
[7. 27.(수) 근무내역] 09:34 출근, 23:23 퇴근
[7. 28.(목) 근무내역] 09:40 출근, 퇴근시간 확인할 수 없음
[7. 29.(금) 근무내역] 열, 두통 등 증세가 있어 인근 내과에서 임파선염 진단을 받고, 해열제 등을 복용한 후 21:40까지 일하다가 퇴근
[7. 30.(토) 근무내역] 출근하였다가 인근 내과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후 자료를 가지고 귀가하여 광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7. 31.(일) 근무내역] 22:00까지 자택에서 광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8. 1.(월) 근무내역] 1시간 광고 프리젠테이션 준비, 인근 내과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후 일하다가 22:00 퇴근하여, 다음 날 02:00까지 자택에서 업무 수행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83. 2. 25.생을 사망 당시 만 28세였고, 163cm, 53kg의 체격이었다.
 (나) 망인은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다. 2011. 4. 9.자 건강진단에 의하면, “A형 간염 항체가 없어 예방접종을 요한다”는 소견 이외에 건강상 지적사항이 없었다.
 (3) 의학적 견해
(가) 서울아산병원의 주치의 소견
 최근 1개월 동안 과로와 피로가 극심한 상태였다. 7월말 열과 오한이 있어 임파선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피로로 면역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이었다. MRI에서 뇌수막염의 증상을 보였고, 뇌척수액 검사상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발작을 간질지속증에 준하여 치료하였으나, 뇌파상 발작이 지속되고, 전해질 수치 불균형, 혈압 저하, 느린 맥박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1) 자문의1
업무로 연장근무의 기록이 보이나,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자문의2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유발된다. 망인의 업무환경이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그 경과 악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감염증은 특별한 유인 없이 발병하고, 실제 뇌염으로 사망까지 유발되는 일이 드물지 않은바, 이 사건도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감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자문의3
망인이 광고제작을 위하여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 및 연장근무에 의해 발생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정상적인 건강상태인 망인이 뇌염에 걸릴 당시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뇌염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하여 뇌염을 일으켰다.
2) 뇌염으로 사망하는 경우 주로 그 원인이 간질중첩증이고, 망인 역시 증상이 간질중첩증이었다. 망인은 전신대발작 간질중첩증이었고, 급성유발인자인 뇌염이 원인이었다. 약물치료에도 간질중첩증이 조절되지 않고, 그 시간이 36시간 이상이어서 사망위험이 높았다.
 (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바이러스성 뇌염의 감염경로는 대체로 불명확하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식하여 감염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2) 면역력 저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보건업 등의 업무수행자가 아닌 경우, 연장 및 야간근무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3) 과거 병력이 없는 사람, 면역력 저하의 증거나 면역이 저하되는 질병이 없는 사람, 면역력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뇌염에 이환될 수 있다.
4) 조절되지 않는 경련을 간질중첩증 또는 간질지속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단기간에 사망할 수도 있다.
5)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고, 면역 저하가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 뇌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극심했는가가 중요하다.
6) 환자의 업무환경이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아님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변화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2. 14. 15. 16. 19. 내지 27, 29 내지 41, 45, 5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00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 주식회사 대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64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사건 을 보건데, ① 근무의 특성: 망인의 종사한 광고 제작 업무는 광고주의 요청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잦았던 점, ② 사망 전 업무정도: 망인은 사망 이전 3개월 간 1일 평균 약 4시간의 연장근로와 지속적인 휴일근로를 하였고, 해외출장기간에도 업무 수행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특히 사망 직전에 병세가 완연한 상태에서도 자택에서 해외출장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③ 건강상태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8세로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④ 의학적 소견: 비록 과로, 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일시적인 면역력 저하로 뇌염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뇌염을 일으켰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간질중첩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장승혁
 판사 손화정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