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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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산재적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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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건설노무
사인&상병 일반질환
세부직업 건설일용직
세부 사인&상병 산재적용 여뷰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 2006구합34265
판결일자 2007-06-13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사업자 등록 있었으나, 사실상 차량 및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도급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판결요지 (1) 모0정공과 계속 거래를 하여온 것은 최0주이고, 망인과 함께 일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은 최0주가 단독으로 수령하였던 점, (2) 최0주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작업량에 따라 계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최0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일한 날수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모0정공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미리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망인은 전에 도비공으로 일하였을 뿐 리프트 설치, 해체 작업은 해 본적이 없었고, 또한 작업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가 모두 최0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은 최0주와 함께 현장에 출,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최0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위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는 점,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망인이 최0주와 함께 작업을 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이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작업 미숙 역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인 최0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은 그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판결전문 사 건 2006구합3426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금처분취소
2007구합1682(병합)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천○○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혁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07. 5. 2.
판결 선고 2007. 6. 13.


주 문

1. 피고가 2005. 9. 12. 원고 천○석에 대하여 한, 2007. 1. 2. 원고 천○원, 천○승, 천○두, 천○득, 천○예에 대하여 한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반려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천○국은 2005. 7. 8. 16:00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이였는데, 위 아파트 4층에서 승강기 레일을 고정시키기 위해 함마드릴로 슬라브 천정 아래에서 위쪽으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천정 속에 들어 있던 철근에 드릴의 날이 걸려 헛돌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고,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분을 심하게 부딪혀 이로 인한 두개강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 자매들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원고 천○석은 2005. 7. 21., 원고 천○원, 천○승, 천○두, 천○득, 천○예는 2006. 12. 28. 각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망인이 최○○와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천○석에 대하여는 2005. 9. 1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7. 1. 2. 각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그 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최○주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것인바, 단지 망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인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산업 주식회사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토건인데, 주식회사 ○○토건은 위 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공사를 주식회사 ○○공정에 하도급했고, 주식회사 ○○정공은 다시 주식회사 ○○○○산업정공(이하 ‘○○정공’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했다.
 (나) ○○정공은 건설용 리프트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설치 및 해체작업은 개인하도급업자들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정공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리프트 설치 및 해체작업은 평소 거래하여 오던 개인하도급업자 최○주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최○주는 2004. 6월경부터 ○○정공과 거래하여 오던 개인하도급업자인데, 처음에는 소외 김○주와 공동으로 차량 및 작업공구(임팩트, 함마드릴, 인양기 등 170만 원 상당)을 구매한 뒤 ○○정공의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을 수주하여 함께 작업하고 이익을 50:50으로 나누어 오다가, 김○주가 위 일을 그만두자 최○주는 차량과 장비를 모두 인수하고 ○○정공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2004. 9. 16. 설치비는 1m당 16,000원, 해체비는 1m당 1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하여 일감을 받아 오고 있었다.
 (라) 최○주는 이후 이○호를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와 동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2005. 4월경 이○호 역시 일을 그만두자 함께 일할 사람을 찾던 중 2005. 5월경 동생 최○영이 운영하는 여관에 장기투숙하며 일용노동을 하고 있던 망인을 알게 되었고, 2005. 5. 26. ○○소재 ‘○○건설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한 이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마) 최○주는 망인에게 2005. 5. 25.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정공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바) ○○정공에서는 통상 작업 후 40일 정도 있다가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주는데, 최○주의 동생 최○영의 통장 입금내역(을 제1호증의 11)을 보면, 망인의 최○주와 함께 일한 이후에도 2005. 7. 7. 130,000원의 공사대금이 모두 최○영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한편 최○주의 노트(갑 제8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5. 5월에 4일, 6월에 5일, 7월에 5일 일하고, 2005. 5. 26.부터 2005. 6. 30.까지 최○주로부터 총 115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망인은 1959년생으로 미혼인바, 어려서부터 건설현장의 도비공 등으로 일하였고, 건설현장의 개인하도급업자로서 형인 원고 천○석을 따라 다니며 일을 하여 오다가 원고 천○석이 지병인 당뇨병 등으로 더 이상 현장 일을 하지 않게 되자 혼자 여관에 장기투숙하며 일용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최○주를 만나게 되었다. 망인은 전에 리프트 설치작업을 하여 본 적이 없었으며, 위 일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4호증의 각기재, 증인 최○주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정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정공과 거래를 하여 온 것은 최○주이고, 망인과 함께 일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은 최○주가 단독으로 수령하였던 점, ② 최○주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작업량에 따라 계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최○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일한 날수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정공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미리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전에 도비공으로 일하였을 뿐 리프트 설치·해체작업은 해 본 적이 없었고, 또한 작업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가 모두 최○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은 최○주와 함께 현장에 출·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최○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위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망인이 최○주와 함께 작업을 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이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최○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은 그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6. 13.
판사 전성수(재판장)
박용우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