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별 과로사 보상

심장질환.

심근경색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직업 사인 및 상병명 판결 및 결정요지 업무상여부
마을버스기사 심근경색증 -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2001.04.13. 대법 2000두9922) 인정
경비원 직접사인: 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 심혈관성질환(고혈압)
- 망인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복통을 일으켜 조퇴한 다음 날 자택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쓰러져 병원으로 갔으나 직접사인 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 심혈관성질환(고혈압)으로 사망.

-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순찰 및 단속 업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부차량의 통제가 어려워 사후에 불법주차차량에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잦은 말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실제로 망인이 사망 당일에도 불법주차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차량 소유자와 언쟁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흥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과 같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혈관운동 중추신경이 불안정하고 흥분성이 높아 정상인에 비하여 정신작업 등에 의한 혈압 상승도가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실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발생에도 직접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09.15. 서울행법 2005구합8740)
인정
신발중창
모형 제작
작업담당
개발과주임
급성심근경색 -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비록 야근을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997년 6월 이후 재해발생 당시까지는 하루도 결근 없이 계속되는 개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형편이었던 점, 더구나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작업장의 환경은 소음·분진 및 고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7세로서 건강한 편이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병하여 의식소실에 이른 점,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급사의 원인인 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원고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000.05.12. 대법 99두11424) 인정
환경미화원 급성심근경색 - 오전9시10분경 쓰레기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내려와 쓰레기를 싣는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 피재자는 과거병력상 심장질환 및 중등도 당뇨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1일10시간 근무 및 1일 수거량 5톤차량 3대분 등의 근무조건으로 보아 평소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재해당시 50Kg 내지 60Kg정도의 쓰레기 봉투를 차량에 싣는 순간에 발병된 점과 주치의 소견상 “향후 심한 작업은 주의해야 하며 재발작의 위험성이 있음”등을 볼 때 피재자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상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단됨.(산심위 99-1530)
인정
생산직관리 차장 급성심근경색증 및 관상동맥 재협착증 - 재해발생당시 생산관리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

- 청구인은 발병당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과 흡연 등에 의한 자연악화로 인해 발병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산삼위 2000-276)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