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별 과로사 보상

심장질환.

고혈압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고혈압 자체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되지만 특히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의 진행을 촉진ㆍ증세를 악화시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직업 사인 및 상병명 판결 및 결정요지 업무상여부
총무과
과장대리
자발성뇌내출혈,
소뇌부 및
뇌실내출혈,
고혈압
-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귀가해서까지 처와 함께 관계서류와 장부를 보면서 급료계산을 하던 중 23:3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서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자발성뇌내출혈, 소뇌부 및 뇌실내출혈, 고혈압의 질병이 발병. - 원고가 이 사건 발생전까지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존질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내출혈, 고혈압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위 질병은 원고가 총무과장대리로 승진하여 근무해 오면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피로가 점차 쌓임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과로가 심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발병당일에는 4월분 봉급지급일에 임박하여 노사간에 임금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인상된 율에 의하여 250여명 회사직원들의 4월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만 되는 사정이 생겨 빨리 위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 아래 하루종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것도 부족하여 관계장부와 서류를 집에 가지고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중 마침내 과로가 극도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뇌내출혈 및 고혈압은 직장내에서 발병한 것이 아닐지라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1991.10.24. 서울고법 91구 2627)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