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별 과로사 보상

심장질환.

대동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직업 사인 및 상병명 판결 및 결정요지 업무상여부
품질관리과
교대반장
대동맥파열,
출혈에 의한 쇼크,
심장부전증
- 복부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

- 망인은 원래 건강하였으나 입사 후 20여년간 근무하면서 대동맥의 변화가 만성퇴행성으로 진행되어 고혈압 상태에서 1일 3교대 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의 업무수행 및 훈련이수 등 피로가 심장부전증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됨. (1996.1.11. 95구13229)
인정
견인차
운전기사
대동맥류 파열,
심폐기능정지
- 동 질환은 동맥 내벽 이상이 업무상 초래된 급격한 혈압 상승과 동맥내압 증가가 대동맥류 파열을 촉발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인정이 가능하므로 수상 직전의 급성과로나 생리적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나, 수상 당일 및 직전 업무상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생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없는 업무상 이상상태가 없으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피재자의 사망과 수행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001 심사결정) 불인정
문화관광부 기획총괄 담당관실

근무자
(공무원)
고혈압,
대동맥박리,
비대성심근병증
- 사무실에서 결재서류를 검토하다가 머리가 아파 휴식을 취하려던 중 흉통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어 고혈압, 드베이케이 I 형 대동맥박리, 비대성심근병증의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2004.2.24. 사망.

- 망인은 이 사건 발병 5년 전에 이미 고혈압 및 비대성심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강압제를 복용하여 왔는데 2000.7월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고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혈압이 악화되어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2003년부터 1일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여온 데다가 2004.1월 말까지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들로 인하여 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의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게 하여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망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5.4.19, 서울행법 2004구합 19453)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