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별 과로사 보상

심장질환.

급성심장사의 업무상 재해 VS 불안정 사례


직업 사인 및 상병명 판결 및 결정요지 업무상여부
기능직사원 급성심장사 - 공장 공무과 사무실에서 잠자다가 사망.

-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보통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 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데다가 그 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주간근무를 하고 그 후부터 사망시까지 1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1991.09.10, 대법 91누 5433 )
인정
광부 급성심장사 - 광부가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선 채탄 막장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

- 피재 전주간에는 야간 근로자로서 16:00~24:00까지 작업을 하였고 피재 2주전에는 심야 근무자로서 24:00∼08:00까지 작업을 한 점으로 보아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사고 당일은 08:00~16:00 근무 예정이었으나, 당일 조부의 제사때문에 조퇴를 할 목적으로 14:00까지 피재자는 그날의 작업 전량인 약 120㏊ 정도의 지주목 12개와 30㏊ 정도의 성목 등을 5회에 걸쳐 거리 63m를 왕복하면서 총 연장거리 315m의 거리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평상시 작업완료 시간인 16:00까지 완수하여야 할 작업량을 조퇴시간내에 앞당겨 함으로써 시간상 촉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육체적 노동을 일시에 과중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평상시 심장질환 계통의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1985.10.21, 산심위 85-144 )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