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재해보상 인정기준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 · 자외선 ·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 평소의 질병 ·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공무원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외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공무원이 다음의 근무시간외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한다.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