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종류 및 금액

휴업급여.

휴업급여란?(산재법 제52조)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휴업급여액=평균임금 X 0.7 X 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

휴업급여 청구절차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 해당지사(사업장주소지 관할)에 제출한다. 그러나 휴업급여 2회분 청구부터는 사업주나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 재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1년간의 상여금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부분휴업급여(산재법 제53조, 시행령 제49,50조)

부분휴업급여 지급액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분휴업급여의 지급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저소득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산정방법(산재법 제54조)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산정방법(산재법 제55조)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 감액지급
  • 61세이후 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감액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