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종류 및 금액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보험급여로서 상병보상연금시 휴업급여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폐 질 등 급의 기준(산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상병보상연금 청구방법은?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산재근로자는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한다. 폐질등급은 위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상병보상연금액은 얼마나?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제1급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정도, 제2급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80%정도, 제3급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정도를 매년 연금의 1/12분을 지급한다.(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이나, 상병보상연금은 90%∼70%이므로 재해근로자에게 유리함)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100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한다.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산재법 제68조)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폐질등급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한다.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산재법 제68조 관련 별표5)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폐질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x (329/365 - 0.04) 평균임금 x (291/365 - 0.04) 평균임금 x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x (329/365 - 0.08) 평균임금 x (291/365 - 0.08) 평균임금 x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x (329/365 - 0.12) 평균임금 x (291/365 - 0.12) 평균임금 x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x (329/365 - 0.16) 평균임금 x (291/365 - 0.16) 평균임금 x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x (329/365 - 0.20) 평균임금 x (291/365 - 0.20) 평균임금 x (257/365 - 0.20)

2.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3.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